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7:00 경 제천시 D 앞 도로를 하소동 쪽에서 왕암동 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9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하소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운 행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행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F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운전석 뒷좌석 문짝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감정서 1부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