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야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향 262km 지점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역방향인 춘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역방향과 차로가 분리되어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한 쪽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운 행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 세) 운 행의 G 렉스 턴 승용차로 하여금 2 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도록 하여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H 운행의 I 한국 상용 7.5 톤 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J( 여, 57세),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F,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K( 여, 4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J,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