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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3』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된 마사지사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대금 등의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C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B으로부터 경찰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명의를 대여해 주고 추후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업주로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3.경 위 업소에서 임대인 G과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위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21: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H가 지불한 10만 원 중 5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그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피고인의 손으로 그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흔들어 그를 사정시키려고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667』

1. 피고인 D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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