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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6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각 약식명령 청구)과 사이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에서 약 60평 규모에 객실 8개, 간이침대 8개, 샤워시설 2개, 카운터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H’라는 유사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로 일하고, D, E, F은 여자종업원 관리, 남자 손님 예약, 남자 손님의 여자종업원에로의 안내, 유사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3.경부터 2012. 2. 8.경까지 위 H에서 여자종업원으로 I, J 등을 고용하고 미리 예약한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1인당 70,000원 내지 75,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I, E, D,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는 객실 수 및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규모가 작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N을 이 사건 업소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전과나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소된 범죄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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