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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9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과 친목 도모를 위한 D 단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네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나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주변 인맥들을 다 끊어 버리겠다, 너와 같은 학교 사람과 일을 같이 하는 친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겠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유포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6. 12. 28. 13: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202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12. 28. 경부터 2016. 12. 29. 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채팅 어 플인 D을 이용하여 그 전에 피해 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일명 ‘G’, ‘H’, ‘I ’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피해자 사진 및 D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D 대화내용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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