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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구단137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9. 11. 4.경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만료일(2014. 9. 3.) 무렵인 2014.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PPP당 지지자로서 2008년경 투표시기에 반대파인 PMLN당 사람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고, 2009. 4~5월경 PPP당의 선거캠페인 페스티발에서 PMLN 사람들이 PPP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와 같이 있던 동생이 다치기도 하였으며, 2014. 7. 5.경에도 원고의 동생이 PMLN 사람들에게서 전화로 살해협박을 받았는바,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에 귀국할 경우 PPP당의 지지를 거두지 않는 한 PMLN 사람들로부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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