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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구단31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0. 11. 15.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2015. 9. 14.) 무렵인 2015. 8.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이슬람당(Jamaat-e-Islami) 정당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집권당인 아와미연맹 정당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피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슬람당의 정당원으로 활동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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