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14, 15행의 ‘피고 B은 원고인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I, 예금보험공사에게’를 ‘B은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I, 예금보험공사(원고)에게’로 고쳐 쓰고, 제3쪽 11행의 ‘신청인인 원고와’를 ‘피신청인인 피고와’로 고쳐 쓰며, 제3쪽 7 내지 9행의 각 ‘관련 사건 항소심 결정’을 ‘관련 사건 항고심 결정’으로 각 고치고, 제3쪽 15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관련 사건 항고심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피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부산지방법원 2003. 9. 25. 선고 2003가단87229호 판결이 2003. 10. 24.에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8. 2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관련 사건 항고심 결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결정 주문의 오기로 원고가 경정을 기다리던 중, 피고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잠탈하고자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