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454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62,66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세계종금’이라 한다

)는 1997. 3.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거래한도를 9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B이 신세계종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세계종금은 1998. 9.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선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자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 지위에서 B이 1998. 2. 10. 신세계종금에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액면금 6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신세계종금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2001. 9. 18.까지 발생한 위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62,739,568원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28633호로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3.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362,739,56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같은 해

4. 21. 확정되었다.

4)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자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 지위에서 2012. 7. 25. 원고에게 파산자 신세계종금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5. 1. 12. 위와 같은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는데, 위 승계집행문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