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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4나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적극적 손해’와 ‘과실상계’ 부분 및 제10쪽의 ‘다. 소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0쪽 16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17행, 제3쪽 2행과 5행의 ‘피고 C’을 ‘C’으로 각 고쳐

씀. - 제3쪽 3행과 14행의 ‘피고 D’을 ‘피고’로 각 고쳐

씀. - 제3쪽 [인정근거]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4, 제9,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E과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씀. - 제6쪽 1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씀. - 제7쪽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 A의 발견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바다에 빠진 원고 A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란 기재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 운전의 제3제트스키가 제1제트스키를 충격하기 전에 원고 A이 바다에 빠져 있었던 점, 피고와 동승자인 F이 전방인 제1제트스키를 제대로 주시하며 전방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취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당심 증인 F은 C 운전의 제2제트스키를 보던 중 눈 깜짝할 사이에 제1제트스키를 피하지 못하고 제1제트스키와 부딪쳤다고 증언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애초 제3제트스키의 운전 예정자가 아니어서 운전 예정자들이 배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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