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2.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C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2. 7. - 수용대상 : 부산 영도구 D 대 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브로크조 슬라브가 단층주택 65.78㎡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212,172,490원(= 이 사건 토지 177,120,000원 이 사건 지장물 35,052,490원) - 감정평가법인 : ㈜E, ㈜F 피고의 공탁 피고는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45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 212,172,490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보상금 : 221,429,510원(= 이 사건 토지 190,248,000원 이 사건 지장물 31,181,51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2018. 12. 10.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2019. 2. 22.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전, 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절차를 거치되(제16조, 제26조),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