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6구합239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74,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16,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6...

이유

재결의 경위 및 기초사실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08. 11.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F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4. 15. - 수용대상 : G 소유의 부산 동래구 H 대 142㎡ 토지 및 그 지상 소재 세멘 보록크조 스라브즙 단층주택 51.24㎡외 지장물 일체(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333,361,900원(=이 사건 토지 308,239,400원 이 사건 지장물 25,122,5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보상금 : 356,063,050원(=이 사건 토지 328,786,800원 이 사건 지장물 27,276,250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소유권의 상속 - G이 2015. 11. 21. 사망하여, G의 처 원고 A이 3/9 지분을, G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 2/9 지분을 상속.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비교표준지 : 부산 동래구 J 대 203㎡ - 보상금 : 415,987,050원(=이 사건 토지 388,710,800원 이 사건 지장물 27,276,2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하고 감정평가사 I를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27,276,250원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시 손실보상금이 26,536,250원,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이 27,276,25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