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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0. 10. 선고 72구53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18]
판시사항

무조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그 수입자가 그 용도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한 관세추징금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한 물품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입이 동 협정상의 조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수 없는 반면 그 조문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하고 관세를 부관부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수입자가 그 물품을 수입용도외 사용하고자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는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상 무효이다.

참조조문

관세법(법률 1976호) 제28조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1974.4.9. 선고 73누217 판결 (판례카아드 10700호, 판결요지집 관세법(구)제28조(2)1936면, 법원공보 487호7798면)

원고

재단법인 제 7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피고

인천세관장

주문

피고가 1972.4.13.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추징금 9,638,2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70.4.23. 중고 담푸트럭 8대를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 제1, 2조(이하 협정이라고 줄여 쓴다)에 의해 관세면제수입한 후 이를 소외 화성농장에게 양도한 사실과 피고는 동 양도사실을 관세면제한 용도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1972.4.13. 피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관세추징금을 부과처분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협정에 기해 관세면제수입된 물품을 용도외 사용하였다고 해서 관세를 추징할 근거 법규가 없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관세면제수입은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 않을 것이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에 위배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니 관세법 28조 3항 에 의거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양도)신청을 할 때 면제된 관세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니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본건 처분은 합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3(수입신고서, 을 1호증과 같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담푸트럭에 대한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때, 동 트럭을 한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부관을 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협정 제1, 2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입이 그 조문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지만 그 조문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관세면제 수입면허를 해야 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위 협정에 의거하여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는 경우에 관세를 부관부 면제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28조 3항 은 불해당) 결국 위 부관은 무효한 것이므로 위 관세면제수입허가는 조건이 없는 면허라고 볼 것이고, 또 관세법 28조 3항 동조 1항의 1호 내지 10호 규정에 의해 관세면제수입된 물품을 그 용도외 사용한 경우에 관한 관세추징규정일 뿐이므로 동 규정을 본건과 같이 위 협정에 기한 면세수입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1(용도 변경승인 물품관세주장), 을 5호증의 2(도입물품양도)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면세된 트럭 8대를 용도외 사용하고자 1970.7.1.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할 때, 당초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상무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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