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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3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 E은 D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2. 31.경 광명시 법안로 1002 대광프라자 805호(하안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아주좋은할부 사무실에 가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대출금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D 명의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었고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도였으며 그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F 뉴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E은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0.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대출금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 명의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었고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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