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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830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산광역시 C구로부터 분뇨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0. 7.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부산지역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2000. 4. 1.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500여 명이고 산하에 D지회를 두고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1) 참가인과 원고 회사 소속 동료 근로자 E은 2014. 7. 21.,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5. 3차례에 걸쳐 무등록 개인정화조를 청소하고, 그 대가로 받은 합계 14만 원을 각각 7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그 후 참가인와 E 사이에 업무 분담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참가인은 다른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E이 2014. 7. 25. 자신에게 3만원을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은 참가인에게 ‘무등록 개인정화조 청소대금임을 알고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 ’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과 E은 2014. 7. 28. 14만원 전액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4. 7. 30. 참가인과 E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참가인과 E에게 사건의 진상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명령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2014. 7. 30.부터 2014. 12. 23.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3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12. 10. 참가인과 E에 대하여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12. 23. 참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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