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62] 피고인 A은 2012. 9. 1.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L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면 익월 25일에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0. 4.경 피해자에게 “M과 N도 L 일을 하는 차량이니 내가 책임지고 그 유류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O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미지급액 119,860,900원, P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미지급액 55,103,927원,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23,970,140원, 기타 차량 정비대금 미지급액 12,346,000원,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한 차용금 채무 합계 185,727,095원(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은행권 채무 약 200,000,000원 등 전체 채무가 약 597,008,062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138,320,85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226]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Q이 2013. 2. 28.경부터 피고인 A의 처 R 소유인 S 덤프트럭(용도변경 전 : T)에 대한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12,346,000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 덤프트럭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던 중, 2013. 3. 22.경 위 덤프트럭의 저당권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덤프트럭에 대해 인도명령을 집행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 덤프트럭을 몰래 가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