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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4가합81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유류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지엘머천트마린(이하 ‘지엘머천트마린’이라 한다

)은 기선 ‘디케이 이레네(DK Irene)’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인터지스 주식회사(이하 ‘인터지스’라 한다

)로부터 위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로, 이 사건 선박으로 ① 수라바야항에서 진강항까지의 구간, ② 오사카항에서 연태항까지의 구간, ③ 마산항에서 나고야항까지의 구간 등을 운항할 예정이었고, 인터지스와 지엘머천트마린 사이의 용선계약상 이 사건 선박의 1일 용선료는 미합중국 통화 2,85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이며, 유류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용선계약상 보증된 1일 유류소비량은 해상중유(IFO 180CST) 8톤, 해상경유(MGO) 1톤이며, 약정된 위 선박의 평균 운항 속도는 10노트이다. 2) 지엘머천트마린은 2013. 10. 21. 주식회사 케이오엘쉬핑(이하 ‘케이오엘쉬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해상중유 155톤, 해상경유 30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유류’라 한다)을 146,595달러(해상중유 단가 : 톤당 753달러, 해상경유 단가 : 톤당 996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케이오엘쉬핑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10. 16. 피고 A에게 이 사건 유류를 유류대금 146,100달러(해상중유 단가 : 톤당 750달러, 해상경유 단가 : 톤당 995달러), 유류대금 지급일 유류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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