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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15
유류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C에게 8,31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C를 대신하여 위 덤프트럭의 운임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유류대금 8,313,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처럼 위 덤프트럭의 운임료가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유류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를 위하여 트럭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임료를 피고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할부금, 부가가치세 등을 제한 금액을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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