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평택시 C 임야 2,503㎡ 및 D 임야 8,455㎡(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신고용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6억 원이고 그 중 계약금이 2억 원, 잔금이 24억 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한 후 7일 이내에 1억 원을, 2013. 10. 31.까지 잔금 24억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E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예정통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경매를 막기 위하여 2014. 7. 31. E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