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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7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7.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빙과류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약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장려금)

1. 원고가 거래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약정매출액을 계약기간 내에 달성하고 물 품대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판매장려금으로 4,000만 원을 지 급한다.

2.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매출액을 달성하고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의 선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장려금의 반환)

1.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도 계약해지를 하 는 경우, 원고는 제1조에 따라 지원받은 장려금의 1.2배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약정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중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원고는 제1조에 따라 지원받은 장려금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

나. 피고와 D은 2011. 6.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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