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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4 2016나12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멘트 판매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시멘트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시멘트와 모래 등의 원재료로 콘슬라트 시멘트와 모래 등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콘크리트 제품의 일종 를 제조하여 이를 축사 등의 시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콘슬라트를 자재로 축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참가인이 제조한 포틀랜드 시멘트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하다가 2013. 4. 22.부터 2013. 5. 31.까지는 원고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하지 않고 주식회사 한국기초소재(이하 ‘한국기초소재’라 한다)로부터 저발열 시멘트를 구입하였다.

3)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와 참가인의 영업담당자 D이 2013. 5. 23.경 피고를 방문하여 참가인이 제조하는 저발열 시멘트를 소개하면서 그 구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시 2013. 6. 18.부터 원고로부터 저발열 시멘트를 구입하게 되었다. 4) 피고는 2013. 11. 초순경부터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구입한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콘슬라트에 금이 가고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2013. 12. 5.까지 원고로부터 저발열 시멘트를 구입하다가 원고의 제안으로 2013. 12. 6.부터 2014. 2. 28.까지는 참가인이 제조하는 I, J 시멘트(이하 위 시멘트와 포틀랜드 시멘트 등 저발열 시멘트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일반시멘트’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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