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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시멘트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은 시멘트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와 다량의 시멘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멘트 물량을 확보한 다음, 시멘트 소매업체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하면 소매업체 측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출고 의뢰서 양식을 교부하고, 소매업체가 E 주식회사 운영의 공장으로 가 출고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을 대신해 직접 시멘트를 공급 받게 하는 방법으로 시멘트 도매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멘트를 납품 받아 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2015. 2. 말경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직원인 F이 소매업체 측에 출고 의뢰서 양식을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출고 의뢰서 양식을 E 주식회사 운영의 공장에 있는 담배 자판기 위에 숨겨 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출고 의뢰서 양식을 임의로 가져 가 작성한 뒤 E 공장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소유의 시멘트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경 청주시 서 원구 G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화물차량 운송 기사 H에게 전화하여 “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시멘트 650 포를 구입했으니 E 공장으로 가 담배 자판기 위에 있는 출고 의뢰서 양식을 가져 가 작성한 뒤 공장에 제출하고 시멘트 650 포를 운송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H은 같은 날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E 단양공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그 곳 담배 자판기 위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출고 의뢰서 양식 1매를 가지고 가 2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다음 E 단양공장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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