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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8가합554913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에 2018. 7. 11. 체결된 합의의 취소 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3 표 기재 각 대리점주들(이하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라 한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J와 사이에 K 브랜드 의류제품에 관하여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주들 중 L, M, N, O 및 피고 E은 H 또는 J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 소유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H 및 J로부터 ‘K’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H에 대하여, O는 2008. 2. 2. 별지2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내지 7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2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며,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O,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H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M은 2010. 5. 27.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M,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H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L은 2010. 10. 20.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L,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H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피고 D은 2010. 12. 22.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H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피고 E은 2012. 9. 20.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H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5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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