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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206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E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면허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E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E에게 명의를 대여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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