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49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사천시 C빌라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피고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2. 5.부터 2016. 12. 30.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000,000원(= 50,000,000원 -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한 공사 중 실내 조명등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하자보수공사도 해주지 않아서 피고들이 입은 손해도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