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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22 2016가단18771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29,000,000원(공사대금 17,000,000원, 대여금 12,000,000원) 가운데 이 사건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000,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돈에 대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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