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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5291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4.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2016. 2. 11.경 미지급 차용금을 21,000,000원을 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약정 후 380,000원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620,000원(=21,000,000원-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1.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 기재 금원은 원고가 이자에 이자를 붙여 요구한 금액이고, 차용증이 누적되다 보니 금액이 불어나서 원고가 잘못 청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문언과 다른 의사표시의 존재나 내용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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