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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나54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3. 25.에 10,000,000원, 2007. 1. 12.에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2007. 1. 1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7. 8. 24.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대여금 합계 21,000,000원,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1,000,000원 중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07. 8. 24.자 대여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이 피고 B의 2007. 8. 24.자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계금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계주로서 매월 계불입금으로 1구좌당 400,000원을 납입하다가 계금 수령 이후부터는 500,000원을 납입하고(단, 계금 수령시에는 계불입금 납입 의무 없음), 순번에 따라 계금 10,000,000원과 3번 구좌 이후부터 매월 100,000원씩 증액되는 이자를 수령하는 26구좌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② 피고 B은 2004. 4. 8.부터 2006. 5. 8.까지 운영된 순번계 이하 '1번 계'라 한다

)의 5번, 12번 2구좌에 가입하였는바, 피고 B이 납입하여야 할 1번계의 계불입금은 합계 23,500,000원[= {(400,000원 × 4회) (500,000원 × 21회)} {(400,000원 × 1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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