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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958,430원 및

가. 그중 367,781,42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3. 피고들에게 화성시 D 임야 5,851㎡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들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원고에게 건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토지를 7필지로 나누어 분양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수수료 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 360,958,430원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금 합계 431,958,430원(= 미지급 매매대금 50,000,000원 수수료 21,000,000원 양도소득세 등 360,958,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주장). 또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주장).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피고들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피고들에게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64,177,010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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