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 5. 10.자 2018카합50011 결정으로, ①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피고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각각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은 광주지방법원 2019. 7. 12.자 2019카합50284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2018. 5. 11.부터 2018. 12. 7.까지 210일 동안, 피고 C이 2018. 5. 15.부터 2018. 12. 7.까지 206일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 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정한 1일당 3,000,000원으로 계산한 630,000,000원(= 3,000,000원 × 210일)과 618,000,000원(= 3,000,000원 × 206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청구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취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 집행문을 부여할 대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