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8. 12.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F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광명시 D건물 가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108호에서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분식집(이하 ‘이 사건 분식집’이라 한다)을 시설비 및 권리금 5,0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등 25,000,000원에 인수하고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여 2014. 8. 26.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호로 이 사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분식집 운영 및 원고의 가처분 신청 이후 피고 B이 2015. 3.경부터 이 사건 상가 101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분식집을 운영하자, 원고는 2015. 4. 30. 이 법원 2015카합49호로 피고 B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1층 101호에서 피고 B 명의로 분식집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B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처분 결정이 2015. 7. 29. 피고 B에게 송달된 뒤 2015. 8. 5. 위 H에 위 결정의 취지를 담은 고시문이 부착되었다.
다. 피고들의 분식점 운영 피고 B의 친언니인 피고 C은 2015. 8. 6. 자신 명의로 위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위 분식점의 상호를 ‘I’으로 변경한 뒤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 3, 4, 7,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식점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분식점 영업을 개시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