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18,80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인천 계양구 G 대 189㎡(이하 ‘환지 전 제1토지’라 한다
)는 2010. 6. 21.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
)으로 환지되었고, 2011. 10. 11.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환지 전 제1토지는 I이 10/90 지분, J가 80/9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78. 1. 19. J로부터 80/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가 1990. 3. 14. 그중 19/90 지분을 I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3. 1. 29. I으로부터 29/90(= 10/90 19/90)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는 29/90 지분, 피고는 61/90 지분 비율로 환지 전 제1토지를 공유하게 되었고, 환지 이후 제1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인천 계양구 K 대 103㎡(이하 ‘환지 전 제2토지’라 한다)는 2010. 6. 무렵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위 C 대 80.4㎡로 환지되어 2011. 10. 27. 환지등기가 마쳐졌고, 2015. 5. 8. 위 토지와 위 D 대 140㎡(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가 합병되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으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1997. 1. 23. 환지 전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10. 18. 합병 전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제2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제1, 2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현황 1) 피고는 1980. 12. 무렵 환지 전 제1토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4㎡, 2층 점포: 여인숙 29.26㎡, 주택 71.74㎡)(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1995. 6.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