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F조합의 설립 및 환지 등기 (1)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 한다)의 최초 조합원 36인은 1994. 초경 한국토지개발공사(이후 명칭이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되었다가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다시 변경됨, 이하 ‘한국토지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D택지개발지구의 대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2층의 E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위 조합원들은 1994. 5. 2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환지예정지인 위 택지개발지구의 L, M, N 3필지(환지 전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는 고양시 덕양구 O 대 264㎡, P 대 276㎡, Q 대 276㎡이다)를 12인의 조합원당 1필지씩 그 해당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최초 조합원인 R, S로부터 위 O 대 264㎡ 중 해당 각 지분(R의 경우 면적은 8평, 지분은 8/82이고, S의 경우 면적은 6평, 지분은 6/82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최초 조합원인 T으로부터 위 O 대 264㎡ 중 해당 지분(면적은 6평, 지분은 6/82임, 이하 ‘이 사건 환지 전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토지매수인 및 조합원의 지위를 각 양수하였다.
(3) 위 D 3필지 토지는 1996. 4. 22.경 H 대 261.8㎡, I 대 274.4㎡, J 대 274.3㎡ 이하 차례로 ‘H 대지’, ‘I 대지, ’J 대지’라고 하고, 위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들'이라고 한다
로 각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나. 동업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등기 최초 조합원들 중 32명은 1995. 5.경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원들이 구분소유할 전유부분의 층ㆍ호수, 면적 등을 정하고,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