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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30 2016가단12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 망 B은 성주군 C 답 966평(이하 ‘환지 전 1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D 답 421평(이하 ‘환지 전 2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환지 전 1토지는 성주군 E 답 3971㎡(이하 ‘환지 후 1토지’라고 한다)로, 환지 전 2토지는 성주군 F 답 999㎡(이하 ‘환지 후 2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지등기가 이루어졌고, 환지 후 1토지에 관하여는 B 명의의, 환지 후 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1983. 9.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G와 자녀인 원고, H, I, J, K, L가 있었으나, H는 사망하여 H의 재산은 남편인 M과 자녀인 N, O, P, Q, R이 상속하였고 그 후 M이 사망함에 따라 M의 재산은 N, O, P, Q, R이 상속하였으며, B의 처인 G가 2005. 5.경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 18. 환지 후 1토지 중 원고 32760분의 11466 지분, I, J, K 각 32760분의 3276 지분, L 32760분의 8190 지분, M 32760분의 690 지분, N 32760분의 330 지분, O, P, Q, R 각 32760분의 56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그 후 M의 지분은 2005. 12.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3. 11.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6. 5. 18. 환지 전 1토지를 B으로부터 증여받았고 환지계획에 따르면 환지 전 1, 2토지는 환지 후 1토지로 환지된 것으로 인가, 고시되어 성주군수가 환지등기촉탁을 하였으나 성주군수가 환지등기촉탁을 하면서 성주등기소에 송부한 촉탁서에는 환지계획과 달리 환지 전 1토지는 환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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