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비치된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1999. 9. 2.경 인천 계양구 D 대 94㎡(이하 아래에서 환지 전후의 토지를 특정할 때 ‘F동 지번 토지’로 특정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D 토지에 관하여 2010. 2. 5. 2010.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5. 6. 13. 인천 계양구 G 대 9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D 토지와 G 토지는 모두 F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6. 23. 환지처분공고가 이루어졌고, D 토지는 환지처분에 따라 H 대 78.5㎡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토지면적에서 15.5㎡ 감소 , 2012. 7. 26.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G 토지는 환지처분에 따라 I 대 113.9㎡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토지면적에서 19.9㎡ 증가 , 2012. 6. 4.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05. 6. 13. 인천 계양구 G 지상 연와조 및 알씨조 스라브지붕 2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인근 D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2008. 9. 30.경 합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토지 표시란에'D 대 78.0㎡라고 기재되어 있다
)를 교부받았고, 2008. 10.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J롯트(환지 후 토지인 H 토지로 추정된다), K롯트(환지 후 토지인 I 토지에 해당한다
에 대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위 건물에 대하여 층수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184.9㎡, 건축면적 65.495, 건폐율 35.4218%, 연면적 224.205, 용적률 86.3494%로 하는 증축신고를 하여 2008. 10. 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8. 11. 26. 위와 같이 증축한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사용승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