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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 부장으로 위 회사가 가맹사업을 하는 식당인 C 가맹점의 계약 및 영업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동작구 E 2 층에서 C 노량진 점을 운영한 점 주이다.

1. 로열티 납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가맹점 계약 연장을 하려면 본사에 로열티로 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2년 단위로 재가맹을 하게 되면 점주로부터 재가맹 비 500만 원을 지급 받을 뿐 별도로 로얄 티를 지급 받는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이를 회사 측에 보고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1. 경 로열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재가맹 비 납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제 1 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재가맹 비는 550만 원인데, 한 번에 1,000만 원을 내면 다음부터 는 재가맹 비를 면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재가맹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 차회 재가맹 비를 면제하는 일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이를 회사 측에 보고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1. 경 재가맹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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