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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7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B, C은 수원시 소재 D 일대의 개발로 인해 보상 토지를 분양 받거나 수분 양 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B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축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그 소개비를 받거나 향후 신축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건축주로부터 임대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는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계획에 의한 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에 B, C은 피고인, E를 통하여 건축업자인 F를 소개 받고, 2011. 8. 4.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B 운영의 H 사무실에서 B, C과 F를 계약 명의 자로 하여 F가 B, C 측에 2,000만 원을 계약 보증금 명목, 3,000만 원을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B, C 측은 위 D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를 물색하여 건축계약을 수주하여 주기로 하는 ‘ 부동산 컨설팅업무계약’ 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업무추진 비 3,000만 원을 B, C 대신 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7. 경 E를 통해 피해자에게 ‘ 영업을 하는데 업무추진 비가 필요하다.

지급하기로 했던 업무추진 비를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일대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건물을 신축할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적도 없었으며, 업무추진 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업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7. 경, 같은 해 10.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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