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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노30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하수 인 입 비를 지급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23. 자 13만 원, 2010. 11. 12. 자 100만 원, 2013. 7. 1. 자 300만 원의 송금액 중 200만 원, 2014. 1. 15. 자 30만 원, 2011. 5. 31. 자 2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 또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7. 무렵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펜 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D 새마을지도 자라고 소개하면서, “ 펜 션을 운영하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하수를 연결하려면 마을에 지하수 인 입 비를 내야 한다.

G 펜 션 현장 인근에 있는 변호사의 별장이 3채가 있는데, 그 변호사도 별장 1채 당 150만 원의 지하수 인 입 비를 냈다.

지하수 인 입 비를 내는 것은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하수 인 입 비를 교부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3.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펜 션 지하수 인 입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하수 인 입 비를 교부 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지하수 인 입 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금원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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