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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 천로 46 마트 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76번 길 22 한일 타운 11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집행유예 부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의 범행시기가 2010년, 2011년, 2012년 각 1 회씩으로 범행시기가 집중되지는 아니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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