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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47 경 경기 오산시 밀머리로 1번 길 16에 있는 오산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동 729-18에 있는 오산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0.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참작함. - 피고인은 2007. 과 2013년 각 1회 씩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는바, 범행시기가 시기적으로 집중되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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