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21:53 경 안산시 상록 구 화랑로 513 스타프라자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예술 대학로 119 덕성 초등학교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6년 이후에만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도 몇 차례 처벌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준수의 의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