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4.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다시 저질러 2017. 2. 2.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위한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08:25 경 경기 화성시 B 앞 상가부터 같은 시 용주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9. 7. 1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