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7.4.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약국 개설을 위한 점포 임차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4.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인천 부평구 E 지상 건물의 1층 중 2층으로 올라가는 면적을 제외한 약 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와 권리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2017. 7. 4. 계약금 15,000,000원, 2017. 8. 28.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2017. 7. 4. 계약금 30,000,000원, 2017. 8. 28. 잔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2017. 7.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수도계약의 중개보수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회사는 2017. 7.경 이 사건 점포 건물의 옆에 있는 인천 부평구 F 건물(이하 ‘중간건물’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위 건물과 이 사건 점포 건물 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8. 9.경 이 사건 점포 건물을 먼저 철거하였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점포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았다.
사. 피고회사의 직원인 G은 2019. 3. 7. 원고에게 연락하여 중간건물 2층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기간이 6년 남아 중간건물의 철거 및 신축이 어렵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