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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03632
임차인지위 확인
주문

1.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7. 7. 4.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7. 4.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지하도상가 내 점포 E호 18.78㎡ 및 F호 19.0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11. 10.까지, 월차임을 2,657,820원(= 1,320,520원 1,337,3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 제2항은 원고가 전대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실, 원고와 G은 피고 또는 서울시설공단의 승낙 없이 위 점포 F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서울시설공단은 2017. 7. 25. 피고에게 원고가 G에게 위 점포 F호를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시달하였고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점포 F호를 G에게 피고 등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 제2항의 전대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점포 F호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17. 9. 18. 위 점포 F호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는 G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원고로부터 위 점포 F호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G이 위 점포 F호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 G이 피고 등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위 전대차계약의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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