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4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2013. 7. 22.과 같은 달 27.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지상 건물 1층 점포 213.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피고 C이 위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실내놀이터의 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양도양수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750,000원 매월 2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8. 23.부터 2015. 8. 22.까지,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5년간 보장해주고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으로 바뀐 후 쌍방 협의하여 공증한다.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준다.

총 권리금 50,000,000원, 양도범위 놀이터 및 집기 일체, 양도인은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도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3. 8. 18.경 피고 B과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왔다.

다. 대전 대덕구 G 인근은 2010. 5. 7. H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도로확장 등의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지정 고시된 I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 부지인 대전 대덕구 E 대 336.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서 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