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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07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층 제21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2016년 6월경부터 ‘F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1. 피고 C과 권리금 70,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 및 약국 영업을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7,000,000원, 2017. 1. 24. 중도금 14,000,000원, 2017. 2. 7. 잔금 4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4.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7.부터 2022. 2. 6.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 2017. 2. 7. 잔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19호 점포(이하 ‘제119호 점포’라 한다)에서는 ‘G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 운영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에 F 약국이 개설되자 제119호 점포 소유자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제119호 점포 분양 시 업종 지정으로 보장받은 이 사건 건물에서의 독점적 약국영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158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2016. 7. 5. 영업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제119호 점포 소유자들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6라20840호)하였으나, 2016. 11. 11.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11. 30. 확정되었다.

마. 제119호 점포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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