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 피고인은 2019. 2. 7. 09:38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630ml 1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2018. 12. 19. 05:0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뒤 창고에서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해품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주나 식료품을 절취하여 2017, 2018년에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