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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8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 세) 는 2017. 4. 28. 대전지방법원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28. 경 대전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구 약식되었고 구형이 200만원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자백하여 자신 또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니가 벌 금 200만원을 줘야 한다.

그 돈 안 해 주면 죽여 버린다.

언제할 거냐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8. 21:30 ~22 :3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 우체국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6. 15. 경 구형과 달리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그 무렵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800 만원도 내놔 라.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3. 21:30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219, 열매마을 아파트 3 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 집 주소 아니까. 돈 안 주면 찾아간다.

니가 나에게 800만원을 빌린 돈이 있는데,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줄 거 아니냐.

아버지 나오라 고 해라.

전 화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버지 D에게 전화하여 그가 나오자 피고인은 D에게 “C 가 천만원을 빌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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