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2016 고단 175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 수성구 E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소극장 운영하는 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월 400만 원을 지불하고, 3개월 안에 원금도 보장하여 변제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극장 인테리어 관련 채무 3,00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장한 수익이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2. 위 장소에서 인터넷 폰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부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 봉 덕시장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44】
2. 출연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뮤지컬 ‘K’ 공연을 제작하던 중 피해자 L에게 “ 뮤지컬 ‘K ’에 출연하면 그 출연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뮤지컬 제작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