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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11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신분 및 범행 경위 등] 피고인 B는 이벤트기획 등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B의 사촌 형으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인 “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 뮤지컬 - J’( 이하 ’ 이 사건 뮤지컬‘ 이라고 한다) 제작비를 투자 받아 “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를 통해 위 뮤지컬을 제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한다는 계획으로 2012. 12. 20. 경 피해 회사와 공연 협약 서를 작성한 후, 위 협약에 따른 투자금 1,21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받아 그 중 일부를 ‘H’ 의 운영자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전용하려 마음먹고 있었는데, 피해 회사 측에서 ‘ 실제 뮤지컬을 제작하는 회사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서, 그 자금 전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마치 피고인 A의 지인 L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이 실제로 이 사건 뮤지컬 제작을 하는 회사 중 하나인 것처럼 가장하여, ‘M’ 계좌로 아래와 같은 세부 용도의 뮤지컬 제작비 합계 739,200,000원을 순차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뮤지컬 제작용 동업자금으로 ‘M’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전용하였다.

순번 집행시기 금액 (VAT 포함) 용도 1 12.12.26. 165,000,000 제작 진행 비 (1 차) - 기획프로 듀싱 (1 차) 극본 각색공연 연출 (1 차) 음악 작업 (1 차) 무대 디자인 음향 디자인의 상제작 (1 차) 세트제작 (1 차) 무대감독 (1 차) 2 13.2.7. 220,000,000 제작 진행 비 (2 차) - 조명, 음향, 특수효과프로 듀싱 (2 차) 극본 각색공연 연출 (2 차) 음악 작업 (2 차) 무대 디자인 음향 디자인의 상제작 (2 차) 세트제작 (2 차) 무대감독 (2 차) 연주,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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